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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보험 받는방법좀려주세요
ㆍ작성자
: 혁
ㆍ등록일
: 2010-01-26 23:37
ㆍ조회수
: 968
일단 개인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지금 거주 하고 계시는 지역의 고용안정센터를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등록할때 고용안전센터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줄겁니다.
어려워하지말고 일단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친절히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