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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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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님이 스니커즈를 분실했다고하면서 반 물어내라는데.....
ㆍ작성자 :
J점장
ㆍ등록일 :
2012-09-12 05:27
ㆍ조회수 :
1402
상법 제152조를 보면 관련 법규가 나오는데 변호사들의 답변을 보면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지 않았더라도 신발장 같은 시설에 보관하거나
주인의 통제 범위하에 신발을 벗어두었다면 임치가 성립되는건데요.
글쓴이님 글을 읽어보니 보관을 직접 하거나 따로 신발장같이 주인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은것이니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봅
니다. 사실 이런 손해배상청구 즉, 소액소송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기때문에 상당한 고액이 아닌이상 민사소송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
다고 봐도 되죠. 그냥 겁주는거예요. 보관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손
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건 억지죠. 혹시 모르니깐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자문을
구하려고 문의한적 있었는데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던데요.
아무튼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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