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과사람들
외식과사람들
Home
/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요
직장생활을 통해 겪었던 고충, 애로사항에 관하여 서로 공유하는
구직회원님들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ㆍ
채용정보, 모집공고, 구직내용은 기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ㆍ
근거없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을 협박 또는 괴롭히거나 오용할 경우,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자아내는
내용, 스팸성, 상업성, 광고성 내용을 담고 있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게시물이나 링크등은 운영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 업주분들및근로자분들봐주세요
ㆍ작성자 :
근로기준법
ㆍ등록일 :
2017-02-10 23:03
ㆍ조회수 :
2479
업주 입장에서 장사도 안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거 같으면 속상하겟지만,
현행법상 주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당연히 주휴 수당을 줘야 합니다.
10분 일찍 오라 하거나 10분 일 더 시켜도 추가수당 줘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저도 업주 입니다.
주말 알바에게 시급8000원에 금토일 해서 6시간씩 48000원에 주휴 수당 하루치 더해서 넉넉하게 주급20만원 지급 합니다.
전에 직접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셨다면 입장 바꿔
근로자의 입장도 헤아려줄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주휴수당 주기가 억울 하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업주들이 이렇게도 합니다)
차라리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생을 두명 고용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휴 수당 주는거 아까워 하시면 더 큰 벌금을 내게 된다는거 명심 하세요.
ㆍ비밀번호 :
215,837명
3,556,324명
Foodwork 채용공고 동시 등록 Network
0.0011191368103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고객센터
|
불량업체/구직자 신고
|
정규직 채용 리스트
|
정규직 인재 리스트
|
이용안내
|
세금계산서
|
회원탈퇴
|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 49 2101호 외식과사람들
PHONE. 02-2203-1141 직업정보제공사업(서울서부 제2017-5호)
고객지원센타 :
[기업회원FAQ]
[개인회원FAQ]
foodwork@foodwork.co.kr
Copyright ⓒ 2000~2026 Foodwork All rights reserved.